채무조정 요청권
채무조정 요청권 이란?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(이하 "개인채무자보호법")에 따라 채무연체 발생 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.
대상자
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
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
-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
-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,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
- 신용회복위원회·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,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
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
-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
-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
-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
요청 방법
영업점 신청 : 영업점에 관련 서류 제출을 통한 채무조정 요청
비대면 신청 : 이메일([email protected]) 통해 채무조정 요청
전화문의 : 031-710-6100
채무조정 절차
1. 요청(채무자) |
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(구비서류 제출) |
2. 심사 및 결과통지(채권금융회사) |
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(10영업일 이내) |
3. 동의(채무자) |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.(10영업일 이내) |
4. 채무조정서 작성(채권금융회사) |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. |
5.합의(채무자) |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. |
채무조정 요청 시 필요서류
채무조정요청서, 채무조정안,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, 개인(신용)정보조회·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
필요서류는 자료실 메뉴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음.
채무조정 내용
상환유예
- 최장1년 6개월단위
-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
상환기간 연장
- 최장 10년 이내 (대환 또는 만기연장)
이자율조정
- 약정이자율의 30%~70% 범위에서 인하 (하한 3.25%)
채무감면
- 원금 0%~30% 감면
- 연체이자, 이자 감면
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|
개요 :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, 이자율 조정,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신청방법 :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|
법원의 개인회생 |
개요 :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: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|
법원의 개인파산·면책 |
개요 :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: 대한법률구조공단(☎132) 또는 신용회복위원회(☎1600-5500)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|